육아휴직 퇴직금 계산: 해외 거주자 필수 ‘근속 포함·평균임금 제외’ 기준 (2025년 10월)
하이퐁 리얼정보입니다.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속기간 산정”과 “평균임금 산정”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어 혼란이 잦습니다. 특히 해외(베트남 하이퐁 등) 거주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복귀 대신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제외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5년 10월 기준 공공기관 안내에 부합하는 원칙을 토대로,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 핵심 한 줄 요약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합의 시 연장 가능)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보정

● 퇴직금, 누가 받을까. 기준은 무엇일까.
퇴직금은 근속 1년 이상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의무 급여입니다. 고용형태(정규직·계약직)와 무관하며, 육아휴직 중이라도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됐다면 대상입니다.
법정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여기서 재직일수는 실제 근무일뿐 아니라 법적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된 휴직기간(육아휴직 포함)까지 포괄하는 계속근로기간 개념으로 보며, 평균임금은 별도 규칙으로 산정합니다.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근속기간(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
정답은 예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분이 유지되는 법정 휴직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요건을 판단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 2023년 1월 입사
- 2024년 2월 ~ 2025년 2월 육아휴직
- 2025년 3월 퇴사
→ 총 2년 2개월 재직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간단합니다. 혼란은 다음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 평균임금 계산, 여기가 핵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는 포인트인데요.
평균임금 산정 방법
퇴직 전 3개월이 육아휴직 기간이라면:
-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
- 그 이전 실제 근무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 평균임금 = 실제 근무 3개월간 임금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총일수
- 통상임금: 기본급 + 고정수당 등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므로, 자동으로 유리한 쪽으로 계산됩니다.
● 실무 예시로 풀어보는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
조건(가정)
- 육아휴직 전 최근 3개월 임금총액: 6,000,000원
- 해당 3개월 총 일수: 92일
- 총 재직기간: 2년 2개월(약 790일)
계산
- 1일 평균임금 = 6,000,000 ÷ 92 = 65,217원
- 퇴직금 = 65,217 × 30 × (790 ÷ 365) ≈ 4,232,000원
※ 상여금·연차수당·고정수당 유무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여·연차는 귀속분만 월할 가산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해외 거주 중 퇴사 절차, 무엇을 체크할까.
1) 지급 방법·계좌
- 국내 계좌 지급이 원칙인지, 해외 송금 가능 여부를 미리 협의하세요. 해외 송금 시 환전·수수료·송금 경로를 비교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퇴직일 확정
- 육아휴직 종료일과 퇴직일은 별개로 확정합니다. 내부 승인·문서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서면 합의를 권합니다.
3) 평균임금 산정 검증
- 회사가 평균임금 계산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했는지, 상여·연차의 월할 가산이 반영되었는지 급여명세·산출표로 확인하세요.
4) 취업규칙 점검
- “휴직기간은 근속에서 제외” 같은 조항이 있더라도 법보다 불리하면 무효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노무사 상담으로 분쟁 리스크를 미리 차단하세요.
5) 지급기한 준수
- 원칙은 퇴직일 + 14일 이내. 회사 사정상 연장이 필요하면 서면 합의를 남겨 추후 분쟁을 피하세요.
● 자주 생기는 오해 3가지, 바로잡기
오해 1: “육아휴직은 쉬는 거라 근속에서 빠진다.”
→ 아닙니다.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만 제외됩니다.
오해 2: “상여금은 전액 평균임금에 더한다.”
→ 아닙니다. 분기·반기·연간 상여는 귀속분을 월할로 나눠 해당 3개월 범위만 반영합니다.
오해 3: “평균임금이 낮게 나오면 손해를 본다.”
→ 아닙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보정됩니다.
● 지금 바로 할 일
- 퇴직금 계산기에서 내 금액 확인하기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 공공기관 공식 도구·상담을 먼저 활용하고, 금액 차이가 있으면 노무사 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 결론
해외에서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한, 퇴직금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핵심은 근속 포함 / 평균임금 제외 / 14일 내 지급 / 평균 < 통상 보정 4가지입니다.
퇴사 전 퇴직일·지급수단·평균임금 산출근거를 문서로 확인해 두면, 불필요한 갈등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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