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국적선택 완벽 가이드 – 부모가 알아야 할 핵심 시점과 3가지 방법 (2025년 기준)
해외에서 아이를 낳거나 다문화가정을 이루신 부모님이라면, 자녀의 국적 문제는 언젠가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우리 아이가 언제까지 뭘 해야 하지?”,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가진 부모님들을 위해, 복수국적자 국적선택 제도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특히 18세와 22세라는 두 가지 핵심 시점, 그리고 병역과의 연계까지 명확하게 안내드립니다.
(자료 출처: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하이코리아)

복수국적자란?
복수국적자는 출생이나 기타 사유로 두 개 이상의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에서 출생하여 출생지 국적과 부모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
- 부모의 국적이 서로 다른 경우
- 귀화 후 원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법은 일정 나이가 되면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의 3가지 방법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병역 해소자는 그 후 2년 이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한국 국적 선택 + 외국 국적 포기
외국 국적을 완전히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만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필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외국 정부 발급 국적포기증명서입니다.
2. 한국 국적 선택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외국 국적은 유지하되, 한국 내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방식입니다.
복수국적을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해외 생활이 길거나 양쪽 국적이 모두 필요한 경우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의무 해소 후 2년 이내 (복무 종료일 또는 면제 결정일 기준)
- 원정출산자는 불가
- 만 22세 이전 서약 신고 완료
원정출산이란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부모가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두고도 임신 후 단기간 외국으로 나가 출산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무부 심사에서 이렇게 판단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한국 국적 이탈 + 외국 국적 선택
대한민국 국적을 완전히 포기하고 외국 국적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드시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남성은 만 18세 전에만 가능합니다. (병역 의무 부과 전)
- 본인만 신고 가능하며, 부모 대리는 불가합니다.
국적이탈과 국적선택의 차이
많은 부모님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 | 국적이탈 신고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
의미 | 한국 국적을 완전히 포기 | 한국 국적을 유지하며 정리 |
시점 | 남성: 18세 전 3월 31일까지 / 여성: 제한 없음 | 여성: 22세 전 / 남성: 병역 해소 후 2년 내 |
결과 | 외국 국적만 유지 | 한국 국적 또는 복수국적 유지 가능 |
신고자 | 본인만 가능 (부모 대리 불가) | 본인만 가능 |
병역 | 병역과 직접 연계 | 병역 해소 후 선택 가능 |
정리하자면, 아들이 복수국적자라면 18세 이전엔 국적이탈, 22세 이전엔 국적선택이 핵심입니다.
병역의무, 선택의 자유를 좌우한다
남성 복수국적자에게 병역의무는 국적선택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입니다.
핵심 시점: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 날짜를 넘기면 병역의무가 자동 부과되며, 국적이탈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후에는 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뒤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2007년생 남자아이 → 2025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가능
- 2008년생 남자아이 → 2026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가능
이 시점을 놓치면 한국 국적 포기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출생연도 기준으로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자동으로 국적이탈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은 그대로 유지되며,
한국 정부는 여전히 그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병역, 세금, 주민등록 등 모든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남성: 18세 이후 국적이탈 제한, 병역의무 부과
- 여성: 22세 이후 법무부 국적선택명령 → 1년 내 미이행 시 한국 국적 자동 상실
부모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시점
1. 만 18세 전 (국적이탈 가능 기간)
- 대상: 남자 자녀
- 기한: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 의미: 병역의무 부과 전 마지막 국적이탈 기회
- 놓치면: 복무 또는 면제 후에만 가능
2. 만 22세 전 (국적선택 기한)
- 대상: 모든 복수국적자
- 기한: 만 22세 생일 전까지
- 선택: 외국 국적 포기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한국 국적 이탈
- 놓치면: 자동 처리되지 않으며, 병역 해소 후에만 제한적 조치 가능
실무 준비 팁
신고 전 체크리스트
- 자녀의 출생일 및 만 나이 확인
- 남자 자녀는 18세 3월 31일 시점 달력 표시
- 하이코리아에서 필요 서류 사전 확인
- 외국 국적 포기 시 해당 국가 절차 조사
- 부모 대리 불가 원칙 확인
신고 장소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 국내 출입국·외국인청
- 재외공관 영사과
서류 준비
각 케이스별로 필요 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하이코리아 국적업무 안내 또는 해당 대사관에 사전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외국 여권은 못 쓰나요?
A. 한국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외국 출입국이나 현지 생활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 입출국 시에는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Q2. 22세를 넘기면 국적선택을 못 하나요?
A. 원칙적으로 22세 이전에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병역을 마친 뒤 2년 이내라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Q3. 부모가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A. 국적이탈과 국적선택은 모두 본인만 신고 가능합니다. 부모 대리나 위임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많이 혼동하는 개념 — 국적이탈신고 vs 국적상실신고
국적이탈신고:
“한국 국적을 내가 직접 포기하겠습니다.”
→ 본인 의사로 국적을 버림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고)
국적상실신고: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없어졌음을 알립니다.”
→ 이미 효력이 발생한 뒤 ‘행정통보용 신고’ (대리 가능)
마치며
복수국적 문제는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와 정체성에 관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특히 병역의무와 직접 연계되어 있는 만큼, 부모가 미리 정보를 파악하고 자녀와 충분히 상의한 뒤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 만 18세: 남성 국적이탈 마지노선
- 만 22세: 국적선택 기본 기한
- 병역 해소 후 2년: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가능 기간
이 세 가지 시점만 놓치지 않으면,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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