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총정리- 7년 연체·5천만 원 이하 채무자 대상, 원금 최대 100% 감면 절차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를 정부·금융권이 함께 정리해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원금 최대 100% 소각(감면)까지 지원하는 재기 프로그램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금융회사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기금에 넘기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자동으로 심사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본 글은 2025년 10월 최신 기준으로 대상, 절차, 예외, 추가지원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새도약기금이란?

정부(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이 조성한 장기연체자 채무조정 제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상환능력 심사 후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합니다.
- 재원: 8,400억 원(정부 4,000억 원 + 금융권 4,400억 원)
- 참여: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새마을금고·신협·보험협회 등 15개 협회
- 운영: 캠코(자산 매입) + 신용회복위원회(심사·조정)
●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 나는 해당될까?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 무담보 채무 ‘원금잔액’ 합계 5천만 원 이하(※ 금융사별 기준, 이자·가지급금 제외)
② 연체 기간 7년 이상(개인·개인사업자 포함)
③ 해당 금융회사가 협약 대상일 것
- 예시 1: A은행 3천만 원 + B저축은행 2천만 원 → 각 회사별 5천만 원 이하이므로 대상 가능(다른 요건 충족 시).
- 예시 2: A은행 3천만 원 + 같은 A은행 다른 계좌 3천만 원(=A은행 합계 6천만 원) → 대상 아님.
● 새도약기금 지원 제외 — 처음부터 막히는 경우
- 투자 목적 채권(증권사 보유 등)
- 유흥·사행성 업종 관련 개인사업자 채권
- 외국인 채무자(단, F-5 영주권자, F-6 결혼이민자, F-2 난민인정자는 포함)
- 채무자보호법상 양도 제한 채권 등
※ 매입 제외 채권이 있더라도, 대상 판정은 어디까지나 금융회사별 원금잔액 5천만 원 이하인지로 이뤄집니다.
● 절차 —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1단계] 채권 일괄 매입(2025년 10월~ 약 1년)
금융회사가 장기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면 추심은 즉시 중단됩니다.
[2단계] 상환능력 심사
- 중위소득 60% 이하
- 생계형 재산 외 보유재산 없음
-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
이 기준은 일괄 심사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3단계] 결과에 따른 처리
① 상환능력 없음 → 채무 소각
- 원금 최대 5천만 원 범위 내 100% 소각(조건 충족 시)
② 상환능력 있음 → 채무조정 - 원금 30~80% 감면
- 이자 전액 면제
- 최장 10년 분할상환, 최대 3년 상환유예
이후 필요시 개인회생·파산면책(법원) 또는 새도약기금 상담센터를 통한 금융·주거·고용 등 재기 프로그램으로 연계됩니다.
● 추가 지원 — 5년 이상 연체자·이행자도 길이 있습니다
- 5년 이상 연체자: 신용회복위원회 특별 채무조정(원금 최대 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3년 한시 운영
- 채무조정 이행자: 저리 대출(총 5,000억 원 규모)을 3년간 지원(은행권 수준 금리)
정부는 장기적으로 소멸시효 제도 정비,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병행해 장기 연체의 재발을 줄일 계획입니다.
● 도덕적 해이 방지 — 공정성은 끝까지 지킵니다
- 도박·유흥·사행성 채권은 원천 제외
- 재산·소득 정밀 검증, 거래·출입국 교차 확인
- 허위·회피 행위 적발 시 지원 취소 및 환수
● 핵심 요약
항목 | 내용 |
---|---|
지원 대상 | 7년 이상 연체, 무담보 원금잔액 5천만 원 이하 |
신청 여부 | 신청 불필요 (자동 심사) |
감면 범위 | 최대 100% 소각 또는 30~80% 감면 |
심사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보유재산 없음 / 최근 5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 |
시행 시기 | 2025년 10월 출범, 매입은 약 1년간 진행 |
● 마치며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만든 재기 플랫폼으로,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에게 신용 회복과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니, 해당 조건에 맞는 분들은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가 찾아오는 시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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