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중국적 확대의 진실: 2025년 개정에도 한국 국적 상실은 팩트입니다 (법무부 공식 확인)
하이퐁 리얼정보입니다.
2025년 7월부터 베트남 국적법이 개정되어 베트남 이중국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여러 기사를 접했습니다. 기사를 접한 후 하이퐁에서 장기 거주하며 사업자 등록 편의성과 부동산 소유등을 고려해 베트남 국적 취득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주변분들이 “베트남 국적을 따면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는 말을 계속 해주셔서, 확실한 사실을 알고 싶어 대한민국 법무부에 직접 질의했습니다.
받은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은 그 즉시 상실됩니다.”
이 글에서는 베트남 국적법 개정 내용과 한국 국적법 제15조의 충돌 지점, 그리고 실제 교민이 국적 상실 리스크 없이 베트남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 2025년 베트남 국적법, 무엇이 바뀌었나?
베트남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해외 베트남인(Viet Kieu), 베트남 혈통을 가진 사람, 그리고 베트남 발전에 기여할 인재에게 국적 취득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트남 국적 가족을 둔 외국인도 완화 대상에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요약
베트남 혈통·가족 우대
부모나 조부모가 베트남 국적이었던 사람, 해외 베트남인은 예전보다 더 간단한 절차로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국적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를 둔 외국인도 같은 범주에서 우선적으로 심사받습니다.
한·베 가정 배우자에게 의미하는 것
베트남인과 혼인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국적을 주는 ‘혼인 특례’ 조항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베트남 국적자의 가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연화 심사에서 거주·재정·언어 요건 완화나 예외 적용을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룹입니다.
요건 및 절차 완화
기존처럼 5년 이상 상주, 일정 재정 기준, 베트남어 능력을 일괄적으로 요구하기보다, 대상에 따라 일부 요건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외공관 신청, 서류 간소화 등 절차 측면에서도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이중국적 허용 범위 확대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다만 국가 안보, 공공질서, 외국 법률과의 충돌 여부 등은 여전히 심사 대상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베트남 이중국적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가진 우리가 이 제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한국 국적 상실을 감수해야 하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 국적법 제15조를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 한국 국적법 제15조, 넘을 수 없는 벽
대한민국 국민이 베트남 국적을 취득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대한민국 국적법 제15조입니다. 이 조항은 매우 명확합니다.
⚠️ 국적법 제15조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自進)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 핵심: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 베트남 국적을 새로 취득하면, 그 즉시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이 조항은 현재까지 변경된 적이 없으며, 법무부의 공식적인 해석도 이와 동일합니다.
● 왜 한국 국적이 유지되지 않을까?
많은 분이 “베트남은 이중국적을 허용하는데 왜 한국 국적은 사라지나요?”라고 질문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 베트남은 자국의 기준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합니다.
- 한국은 한국 국민의 국적 유지 원칙(단일 국적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두 나라는 서로의 법률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성인이 자발적으로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극도로 제한됩니다.
●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예외 사례는 모두 원래부터 특수한 조건을 가진 경우이며, 일반적인 경우와는 거리가 멉니다.
- 출생으로 복수국적이 된 경우
- 국가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우수 인재
- 국적 회복 후 복수국적 유지 허가를 받은 경우
일반적인 교민이나 국제결혼 배우자가 성인이 된 이후 스스로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면서 동시에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 베트남 국적 취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질문
편리함보다 더 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 4가지 질문에 냉정하게 답해야 합니다.
- 진짜 필요한 것이 ‘국적’ 그 자체인가, 아니면 ‘체류 안정성’인가?
- 장기체류증(TRC), 영주권 제도 등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도 비자 갱신 걱정 없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많습니다.
- 한국 국적 상실을 감수할 준비가 되었는가?
- 한국 국적 상실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선거권, 한국 내 재산 거래, 상속, 가족관계 등록 등 삶의 근간 전체가 바뀌는 문제입니다. 이 모든 손실을 감수할 만큼 베트남 국적이 필수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 자녀 세대까지 고려했는가?
- 자녀의 병역, 교육,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이동 자유, 향후 취업 등 자녀의 미래가 부모의 국적 선택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 세금·상속·부동산 영향을 계산했는가?
- 국적 변경은 단순한 신분 문제가 아니라, 국제 세금, 상속, 베트남 내 부동산 소유 등 경제·법률적 구조 전체를 바꾸는 선택입니다.
🛠️ 현실적인 대안과 전략: 국적 상실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베트남 이중국적 대신, 한국 국적을 유지하며 베트남에서의 삶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더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1단계: 한국 국적 상실 시 손실 목록화
행정, 세금, 보험, 부동산, 상속 등 항목별로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2단계: 베트남에서 필요한 법적 지위 정의
목적이 국적 취득인지, 아니면 단순 편의성 확보인지 명확히 구분합니다.
3단계: 국적 대신 가능한 대안 검토
장기비자, 거주증, 영주권 등 충분히 실용적이고 안전한 수단이 많습니다.
4단계: 전문가 상담 필수
그래도 국적 취득을 고민한다면 한국과 베트남 양측의 법률 전문가를 모두 만나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베트남 이중국적이 허용되면 나도 자동으로 복수국적이 되나요?
아닙니다. 한국 국적법 때문에 자동 복수국적은 불가능합니다.
Q2. 베트남 국적을 따면 한국 국적은 꼭 없어지나요?
원칙적으로 “예”. 국적법 제15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Q3. 베트남에서 오래 살려면 국적 취득 말고 어떤 방법이 좋나요?
장기 체류증, 거주증, 영주권 등 현재 제도가 이미 상당히 넓고 실용적입니다.
✅ 결론: 베트남 이중국적 시대는 열렸지만, 한국의 벽은 여전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베트남은 국적 취득 문턱을 확실히 낮추고 있으며, 특정 인재와 혈통 기반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했습니다.
❌ 그러나 한국 국적법 제15조는 성인의 자발적 외국 국적 취득을 ‘한국 국적 상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가 직접 법무부에 질의한 결과, 베트남 국적 취득 시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베트남 이중국적 제도는 확대되지만, 한국 국적을 유지하며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는 길은 여전히 극도로 제한적입니다.
하이퐁에서 오래 살아가고, 가족을 돌보고, 사업을 계획하는 교민들에게 국적 문제는 언젠가 반드시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대나 소문보다는 양국 법제, 장기 계획, 경제적 영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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