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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퇴직금, 보험 믿고 방심했다가 ‘수억 동’ 폭탄 맞습니다 (현지인 vs 외국인 차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주재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혹시 베트남 퇴직금 정산 방식이 현지인과 외국인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회사는 직원들 4대 보험 다 들어주니까 퇴직금 안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다가 외국인 직원 퇴사하면서, 예산에 없던 **수천만 원(수억 동)**을 급하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많은 대표님과 실무자들이 놓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외국인 직원과 현지인 직원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갑작스러운 지출 폭탄을 막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실무자 관점에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퇴직금 이미지

1. 베트남 현지인은 왜 퇴직금을 안 줘도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유는 단 하나, 실업보험(BHTN) 때문입니다.

베트남 노동법은 퇴직금과 실업급여의 이중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대상 근속연수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현지인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의무적으로 실업보험에 가입합니다. 퇴사 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는 대신 사회보험공단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회사의 직접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은 실업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책임이 고스란히 회사로 돌아옵니다.

즉, 외국인 직원은 근무 기간 전체에 대해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채용했다가 퇴사 시점에 한꺼번에 정산하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2. 베트남 퇴직금 계산법, 한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지급 의무는 있지만 금액 산정 방식은 한국과 다릅니다. 한국은 1년 근무 시 평균임금 1개월 치를 지급하지만, 베트남은 1년에 0.5개월 치입니다. 정확히 한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계산 공식]

퇴직금 = 퇴직 직전 6개월 평균임금 × 유효 근속연수 × 0.5

여기서 실무자가 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 퇴직 전 6개월 기준 계약상 급여 (기본급 외 수당 포함 여부 확인 필수)
  • 유효 근속연수: 전체 근무 기간에서 실업보험 납부 기간을 뺀 기간 (외국인은 뺄 기간이 없으므로 전체 기간 적용)
  • 반올림 규정: 6개월 이하는 0.5년, 6개월 초과는 1년으로 올려서 계산

3. 실제 계산 예시로 리스크 확인하기

예를 들어 외국인 관리자급 직원이 월평균임금 5,000만 동으로 5년 근무 후 계약 종료로 퇴사했다고 가정하면

  • 계산: 5,000만 동 × 5년 × 0.5 = 1억 2,500만 동

1억 2,500만 동을 퇴사 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전에 퇴직금 충당을 해두지 않았다면 중소기업 대표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억 소리 나는’ 지출로 현금 흐름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4. 지급 조건과 세금,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지급 의무 조건]

베트남에서도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동일 고용주 하에서 12개월 이상 연속 근무했을 것.
  2. 계약 만료, 합의 퇴직 등 정당한 사유일 것. (단, 5일 이상 무단결근이나 징계 해고 시에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세금 및 지급 기한]

  • 비과세: 법정 퇴직금(1년당 0.5개월 치)은 개인소득세(PIT) 비과세 대상입니다. 단, 위로금 등 초과 금액은 과세됩니다.
  • 지급 기한: 근로계약 종료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5. 외국인 퇴직금 핵심 요약

현장에서 “실업보험 안 냈으니 퇴직금도 없는 줄 알았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노동법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구분내용
지급 대상외국인 근로자 (실업보험 미가입자 필수)
계산법6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0.5 (한국의 절반)
주의사항14일 내 지급 필수, 법정 금액은 비과세

외국인 직원을 채용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회계상 충당금 설정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만이 예기치 못한 자금 압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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